STEM 유학생 OPT 취업기간 17개월 연장 무효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 절차없이 시행해 무효판결

대혼란, 피해 최소화 위해 내년 2월 12일까지 유지

 

첨단 STEM 전공 유학생들에게 OPT 즉 졸업후 취업기간을 17개월 추가 연장한 국토안보부 프로그램이 무효판결을 받아 큰 혼란과 불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만 대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 12일까지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와 유학생들의 재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후 취업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이 연방지법의 판결로  대혼란속에 빠지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들에게 OPT 기간을 17개월동안 더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는데 국토안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 이다.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 엘렌 휴벨 판사는 13일 국토안보부가 2008년 4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 STEM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OPT 기간의 17개월 추가 연장안은 규정 변경시 공지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STEM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OPT 추가연장안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안보부가

규정을 변경하려면 공지를 하고 일정기간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난 2008년 그런 절차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판정이다.

 

엘렌 휴벨 판사는 다만 즉각적으로 무효화 시킬 경우 상당한 혼란과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치를 2016년 2월 12일까지 유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미국대학에서 STEM 전공으로 졸업한 유학생들이 통상 12개월에다가 17개월을 추가해  29개월 동안 OPT로 일할 수 있었는데 17개월 추가 연장분이 내년 2월 12일이후에는 무효화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각적인 무효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17개월을 추가 연장받아 미국서 취업하고 있는 STEM 유학생 들이 이민신분과 일자리를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서둘러 H-1B 취업비자 등 다른 장기체류 비자나 그린 카드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내년 졸업생들 부터는 STEM 전공자들도 OPT 취업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H-1B 비자에 당첨되지 못하면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 12일 이전에 새로운 STEM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OPT 추가 연장안을 법절차를 거쳐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전까지 혼란과 혼동을 겪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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