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부양체크 등 안 찾아간 900만명 17일까지 신고하세요

부양체크-소득세 신고 필요없어 못받았을 가능성, 17일까지 신고

CTC 택스 크레딧- 전부 또는 일부, 자녀 변경 등 15일까지 getctc.org

IRS 국세청은 3차에 걸친 부양체크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을 아직도 안찾아간 미국인들이 900 만명에 달한다며 11월 17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부분 2021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들로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거나 세제혜택을 신청하면 벌금없이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IRS는 밝혔다

팬더믹으로 연방차원에서 현금지원했던 3차에 걸친 부양체크와 CTC 즉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을

아직도 안찾아가고 있는 미국민들이 90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IRS 국세청이 밝혔다

IRS는 10월 중순부터 자격이 있는데도 안찾아가고 있는 미국인 가정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그대로 버리지 말고 안내대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900만명이 아직 클레임하지 않고 있는 연방 재난지원금은 3차례에 걸쳐 1인당 3200달러씩 제공 했던 부양체크 현금지원, 그리고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내지 3600달러씩의 CTC 차일드 택스’크레딧이 주를 이루고 있다

IRS는 이가운데 3차에 걸친 부양체크를 아직도 못받은 사람들은 오는 17일까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로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어 2021년도분 소득세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대부분이므로 IRS 웹사이트에서 세금보고서를 17일까지 온라인으로 무료제출해 달라고 IRS는 밝혔다

IRS는 소득세 세금보고가 이미 마감됐으나 부양체크를 받기 위한 세금보고는 늦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17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5세까지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 사이는 3000달러를 제공했 는데 절반은 지난해 하반기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지급됐고 나머지 절반은 올해 일시불로 받았다

그러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도 있고 도중에 부양자녀의

변동이 생겨 차이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CTC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의 getctc.org 라는 웹사이트에서 15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IRS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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