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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의 디딤돌 H-1B 비자

미국 영주권, 특히 취업이민을 통해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H-1B로 불리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취업해 돈을 벌면서 기다리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도 한해에 5000명 정도가 H-1B 비자를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한해 2만명~2만 5천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이 수천명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년 동안 취업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인기끄는 교환연수 J 비자

미국 교환연수 비자 종류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7년, 미국내 연장 신청가능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5년  연구 학자*  5년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초중고 교사 3년  고등학생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여름동안 일과 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미국에 교환 연수비자인 J

학생비자의 유지

  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왔거나 미국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1)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한다 (2)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 당국이 SEVIS를 통해 즉각 이민국에 보고하게 된다. (3)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한국인 미국 무비자 명암

  한국인들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관광 방문에 한해 미국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면제로 한국인들은 비자,이민 관행이 크게 바뀌어 상당수에게는 또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변경 위해선 무비자 이용말아야   미국비자면제는 관광방문시로 한정되며 90일이상 머물러야하는 방문자들과 유학생(F-1),연수(J-1),취업(H-1B),주재원(L-1)등 그외 목적일 경우 비자를

미국 무비자 시대 잘못 알려진 상식

방문비자 이용해도 미국내 비자변경 위험 무비자 불체되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 어려워   한국이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시대가 빠르게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 알려진 상식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문비자로 미 입국시

미국행 가로막는 곳곳의 암초들

미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거나 취업, 나아가 이민하려는 사람들은 미국행을 가로막는 곳곳의 암초들과 부딪히게 된다. 미국비자 받기 부터 시작해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자칫하면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영사와 미 이민관리들이 지나치게 까탈스럽게 구는 탓도 있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다.   급등하는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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