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 추가 추방유예 2월 18일 접수시작

 

DACA 추가 드리머들-2월 18일부터 신청서 접수

DAPA 불체부모들-5월 18일 시작 예상

 

구분 불체 청소년 불체 부모들
프로그램 명칭 DACA DAPA
규모 27~30만 410~440만
자격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입국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 이상 미국거주

*30세 넘었어도 신청가능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이상

미국거주

*1년이상 실형 형사범죄전력 없어야

신청서 접수시작 2015년 2월 18일(발표) 2015년 5월 18일(예상)
신청절차 *추방유예신청서, 워크퍼밋신청서

이민서비스국에 접수

*60일내 접수증 발급

*2~3개월후 이민국 통지에 따라 지문채취 제출

*신원조회 및 이민국 심사

*접수후 1년내 추방유예승인판정

및 워크퍼밋카드 발급

*추방유예신청서, 워크퍼밋신청서

이민서비스국에 접수

*60일내 접수증 발급

*2~3개월후 이민국 통지에 따라 지문채취 제출

*신원조회 및 이민국 심사

*접수후 1년내 추방유예승인판정

및 워크퍼밋카드 발급

사전준비 .*16세 이전 미국입국 증빙서류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이상 미국체류 증거

(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증명서 등)

*신분증 및 여권, 자녀의 미국 출생 증명서

*미국에 5년이상 체류한 증거

(아파트 리스, 운전면허증, 은행 스테이트 먼트, 학교등록, 의사진찰 기록 등)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된 서류미비자들은 드리머들의 경우 2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 부모들은 5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드리머들 2월 18일 접수시작=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드리머들이 2월 18일부터 신청서 접수 를 시작하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 DACA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2월 18일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발표 했다.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16세가 되기전에 미국에 들어와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으면 30세가 넘었어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2년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할 때 적용한 컷오프 데이트인 2007년 6월 15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변경했고 나이 상한선인 31세이하를 없앴기 때문이다.

 

새로 DACA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27만 내지 30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월 18일부터 DACA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 지문채취, 신원조회와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3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해당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DACA항목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후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이민국

I-821D 양식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이나 I-94출입국카드, 또는 미국내 학교재학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이상 미국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증명서나 렌트 등 거주기록을 마련해야 한다.

 

◆불체부모 5월 18일 시작할 듯=자녀들의 합법신분으로 구제받는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한 추방 유예정책은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로 이름붙였는데 아직 공식 발표 되진 않았으나 5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PA를 이용하려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중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불법체류 부모들 410~440만명이 DAPA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 취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60일안에 접수증을 발급 하고 지문채취와 신원조회, 서류심사의 절차를 거쳐 접수한지 1년안에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서류미비자들이 실제로 워크퍼밋을 손에 쥐는 시기는 올하반기에서 내년 중반사이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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