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생 국적이탈신고 마감 ‘막판 당황’

 

국적이탈시 한국 출생신고 안돼 있어 어려움

미국출생이어도 당시 부모 이민자 아니면 자동 한국적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오는 31일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으나 본인 출생신고가 안돼 있는 경우 등에서 막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한국에서 하루만에 처리되는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주미대사관은 권고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났어도 미국적 뿐만 아니라 한국적 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데드라인을 맞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6년생 남자일 경우 한국군에 징집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미대사관 국적법 담당자들은 밝혔다.

 

16세를 넘은 한인 청년들은 먼저 온라인으로 요구되는 신청서와 신분증명서 등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본인이 직접 미국내 총영사관에 출두해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1996년생 남자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37세가 지날때까지 국적 이탈이 안돼 20년간이나 한국군 병역의무를 지게 돼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기 어려워지고 취업 길이 막히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때문에 열흘밖에 남지 않은 데드라인에 맞춰 1996년생 한인청년들이 국적이탈 신청에 막판에 몰리고 있으나 일부는 예상치 못한 장벽들에 부딪혀 당황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혼인신고는 물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거주지역 총영사관에서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곧바로 발급받아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은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 이지만 출생당시 부모들이 유학생이나  주재원등 영주권, 미국시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적도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인들 가운데에선 자신이 한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줄 모르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시민권자로 살것이 분명해 한국에는 출생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적이탈을 하려 고 지금 당장 부랴부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한인 청년들은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먼저 파악해 보고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각지역 총영사관 등 미국내 공관에 직접 출두해 국적이탈 신청을 하도록 주미 대사관측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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