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스티븐 김 간첩법 위반 13개월형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관 징역 13개월형 선고받아

“미 국가안보 위태” VS “간첩법 위반 적용 가혹”

 

미 국무부에서 일하다가 언론에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된 한국계 스티븐 김, 한국명으로 김진우 박사가 징역 1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지만 김박사의 행위가 미 국가안보를 해쳤다는 검찰측 주장과 간첩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변호인측의 마지막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의 국가안보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 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2일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에서 징역 13개월 형을 선고받고 근 4년간 끌어온 법정싸움을 마무리했다.

 

올해 46세인 스티븐 김 박사는 이에앞서 지난 2월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데 합의한 플리바겐을 통해 최고형인 징역 10년 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플리바겐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 이어서 2010년 부터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플리바겐을 수용,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김 박사 측에 5월 14일 이전에 복역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스티븐 김 박사는 검찰과 협의해 5월 중순 이후 13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3년간 개인적,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형량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간첩법을 위반한 중죄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마지막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측은 “스티븐 김씨의 기밀정보 누설로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군사력과 준비태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북한에게 알려준 꼴이 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조국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애브 로웰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워싱턴의 정부당국자들은 매일 기자들과 이야기 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스티븐 김 박사에게 간첩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로웰 변호사는 특히 “김 박사가 이야기한 수준의 북한 관련 뉴스는 매일 언론에서 접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나왔다”고 지적하고 그의 행동은 에드워드 스노든이나 로버트 매닝의 누설과는 완전 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 국립 핵연구소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정보총괄 선임보좌관 겸 분석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2009년 6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부 경고했다”는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박사가 2009년 6월 기밀 정보보고서가 정부 내부에서 회람된지 수시간만에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임을 알고도 로젠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대해 김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정보가 언론보도등을 통해서도 알수있는 일반적인 내용 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스티븐 김 사건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전 정부들을 통틀은 합계보다 많이 기밀정보의 언론누설을   지나치게 처벌하려 시도해온 사례여서 미 주류 언론으로 부터도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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