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여파 각주 이민법률 2배 급증

올상반기 47개주 133개 이민법 발효 90% 증가

친이민, 반이민 엇갈려, 피난처 가장 많고 교육, 건강, 복지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영향을 받아 미국내 각주 의회에서 이민법률이 올해 근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6개월간 47개주에서 133개 이민법률이 제정된 가운데 친이민과 반이민 법률이 뒤섞여 있으며 이민자 피난처 관련 법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합법이민 빗장걸기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이 올해 미 전역 의 주의회에서 이민법률의 봇물을 이루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미국내 47개주에서 133개 이민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70건에 비해  90%, 근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의회 협의회가 발표한 올 상반기 입법현황에 따르면 47개주 133개 이민법률이 승인돼 발효됐고 195개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은 20건이상의 이민법률을 개정또는 제정했고 조지아, 플로리다, 펜실 베니아, 미시건은 11건에서 20건이하를 기록했다.

 

최근 법적투쟁에 돌입한 이민자 피난처 도시와 관련된 이민법안들이 현재 37개주에서 100건이상이 심의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피난처 도시 관련 이민법을 보면 텍사스와 인디애나, 미시시피는 로컬정부들의 피난처를 금지시 켰고 조지아는 대학에서의 피난처 제공을 막는 조치를 취해 4개주가 피난처 반대에 나섰다

 

반면 워싱턴 디씨와 일리노이는 피난처 보호를 명문화했고 메릴랜드에선 피난처 도시들의 연방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주예산을 전용해 지원키로 했고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주전역을 피난처로 보호하는 법안 까지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 디씨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디씨 출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동시에 로컬 재정보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서류미비자들도 대학학비 혜택을 보는 지역 이 21개주로 늘어났다

 

앨라바마, 켄터키, 네바다 등 6개주에서는 시민권 시험 문제중의 시빅(시민의식) 테스트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해 이를 통과해야 고교 졸업이 가능토록한 이민법률을 제정해 같은 조치를 취한 지역들이 기존의 7개주에서 13개주로 확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각주 지역의 엇갈린 이민법률 제정은 앞으로도 더욱 봇물 을 이룰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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