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처리 빨라졌다

 

감사 안 걸리면 5개월, 두달 진전

감사 걸리면 17개월 걸려 진전없어

 

*노동허가서(LC) 수속기간(미 노동부)

구분 5월 6월 7월
통상 심사 13년 10월(7개월) 13년 12월(6개월) 14년 2월(5개월)
감사(Audit) 13년 1월(16개월) 13년 1월(17개월) 13년 2월(17개월)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수속기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에 걸리면 아직도 1년 반이나 걸려 고통받고 있으나 감사에 안걸리면 5개월 소요돼 두달 이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늑장처리해 비판을 받아온 연방노동부가 다소 속도를 내고 있다.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초 현재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경우 올 2월 접수분을 처리해 5개월만에 판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초에는 2013년 12월 접수분을 처리해 6개월 걸렸고 5월초에는 2013년 10월분을 수속해 7개월 소요된 바 있다.

 

이에따라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 노동허가서의 처리기간은 6월과 7월에 연속 한달씩 두달이나 빨라진 것이다.

 

감사에 걸리지 않은 노동허가서들의 처리기간은 빠른 시절에는 석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가 근래 에는 크게 지연돼 8~9개월로 늦춰진 바 있다.

 

올해 초반에는 수속기간이 크게 느려져 8개월이상 걸린바 있으나 비판론이 거세지자 연방 노동부가 다시 속도를 내 6월에는 6개월, 7월에는 5개월로 소요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이에비해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들의 고통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7월초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경우 2013년 2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한번 감사에 걸리면 처리 완료되는데 17개월, 거의 1년 반이나 걸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는 5월에는 16개월에서 6월에는 17개월이나 걸려 악화됐고 7월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에 걸리는 노동허가서는 가장 빠를 때가 6~7개월로 단축된 때도 있었으나 보통 1년반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래 걸릴때에는 2년이상으로 지연된 시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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