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마감불구 수십만 추가가입 시작

 

마감일 당일 온라인 480만, 콜센터 200만통

신청절차 시작했으면 4월 15일까지 추가시간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이 지났으나 수십만명에게 추가 시간이 주어져 최소한  4월 15일까지는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한였던 3월 31일에 막판 북새통을 이루면서 보험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수십만명에게 4월 15일까지 보름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다.

 

마감일였던 31일에는 연방 웹사이트에 무려 480만명이나 접속해 신기록을 세우면서 최소한 두차례 불통사태를 일으켰다.

 

이와함께 헬스케어 콜 센터에는 200만통이나 되는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연결이 거의 안되는 먹통이 되버렸다

 

마감일 당일에 몰린 웹사이트 방문객 480만명은 평소의 3~4배 되는 것이고 콜센터 전화는 근 10배나 많이 몰린 것이다.

 

이때문에 막판에 몰렸던 수십만명은 마감일에 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신청절차를 시작만 했었다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시간이 주어져 계속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연방정부 웹사이트인 헬스케어 닷 거브나 각지역 오바마케어 사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신청서)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면 데드라인이 지났어도 수속을 지속해 건강보험을 가입(Enroll) 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혼하는등 생활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에도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직이나 이혼 등 큰 변화와 그에 따른 긴급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1년미만의 단기 보험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단기보험을 구입할 때에는 기존 병력과 같은 10대 필수 분야를 커버해주지 않는 보험들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0대 필수 분야를 커버해 주지 않는 보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보험자 처럼 벌금을 물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벌금액을 놓고도 혼동이 있는데 올해 첫해의 벌금액은 성인 1인당 95달러, 자녀 47달러 50센트를 물거나 연소득의 1% 가운데 많은 액수를 납부하게 된다.

 

연소득 5만달러인 4인가정의 경우 개인당 벌금 합계가 285달러인 반면 연소득 5만달러에서 공제기준인 1만달러를 빼고 4만달러의 1%인 400달러를 내게 되는데 높은 액수인 400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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