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조정소득 줄이는 공제대상 관심

 

AGI 낮추면 세금덜내고 정부베네핏 많이 받아

건강 및 은퇴저축계좌, 자영업자 공제대상에 관심

 

연방세금보고시 미국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조정소득(AGI)을 줄일 수 있는 공제대상들이 많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조정소득을 낮추면 세금을 덜내고 정부 베네핏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납세자들에게는 순소득에서 비용 등을 뺀 조정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이 중시되고 있다.

 

조정소득에 적용해 세금을 내고 있고 각종 정부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조정소득을 낮추면 세금을 덜 내고 정부 베네핏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택스 데이를 앞두고 조정소득을 낮출 수 있는 공제 항목들에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소득을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보면 HSA(Health Saving Account)로 불리는 건강보험 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의료비 사용액 만큼 공제받아 조정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13년에 건강저축계좌 불입액 가운데 의료비용으로 개인은 3250달러, 가족은 6450달러까지 커버받아 꺼내쓴 비용을 조정소득에서 삭감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 노년층은 1000달러이상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새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소재지가 바뀌어 먼거리로 이사했을때 드는 비용도 공제받아 조정소득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사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대체로 50마일 이상되는 먼거리로 이사했을 때에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세금의 절반을 공제받아 조정소득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비용을 제외한 순익(네트 프로피트)으로 5만달러를 벌었을 경우 15.3%인 7064달러의 세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세금의 절반인 3532달러를 공제신청해 조정소득에서 그만큼 제외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이어 SEP IRA 또는 SIMPLE 로 불리는 은퇴저축계좌를 개설해 불입하면 조정소득을 줄일 수 있다.

 

자영업자 본인의 은퇴저축이면 소득의 20%,종업원 저축 지원이면 25%를, 그리고 최대 5만 1000 달러까지 공제받아 조정소득을 축소시키게 된다.

 

자영업자가 일반의료와 치과, 롱텀 케어 등을 위한 건강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냈을 경우 그 비용을 조정소득에서 뺄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인 IRA를 가입했을 경우 55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6500 달러까지 공제받아 조정소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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