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 6.2% 4개월간 유예 시작, 내년에 납부

트럼프 행정명령 9월~12월까지 4개월간 유예시작

감세 아닌 유예여서 내년 1월~4월까지 두배로 납부해야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보장세 근로자분 6.2%의 원천징수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유예돼 그만큼 급여를 더 받게 됐다

그러나 4개월 유예분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2배로 합산해 납부해야 돼서 그만큼 급여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한데 이어 사회 보장세 근로자분 6.2% 원천징수가 9월부터 중단되고 12월까지 넉달동안 유예된다

대다수 고용주들은 9월 급여부터 6.2%의 사회보장세 원천징수를 중단하고 그만큼 페이체크에서 급여를 더 가져가게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세전 4000달러인 경우 6.2%인 250달러를 더 가져가게 되는데 통상 2주에 한번 124달러를 더 받게 된다

이때문에 2주에 124달러, 한달 250달러로 미 근로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회보장세 6.2% 할러데이는 감세되는게 아니라 4개월간 유예됐다가 내년에 납부해야 하 는 것이기에 오히려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번거로움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고용주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를 중단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내년 1월부터 4월말사이 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년에도 4개월에 걸쳐 분할 징수해 납부해도 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 고용주들은 내년 1월 부터 4월까지 근로자들의 페이체크에서 기존의 6.2%에다가 유예 분 6.2% 등 12.4%를 원천징수할 가능성이 높아 유예받는 액수보다 2배나 적게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월급여가 4000달러인 근로자들은 내년 1월 부터 한달에 250달러의 2배를 한번에 원천징수당하고 500달러 적게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사회보장세 6.2%의 유예분을 완전 탕감해주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자신이 재선될지, 재선되더라도 연방의회에서 감세안이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페이롤 택스 면제조치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근로자 들이 페이체크에서 더 가져갈 수 있는 액수가 너무 적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으나 행정명령으로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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