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나홀로 밀입국 거의 모두 추방’

 

5만 2천명 미국체류자격 없어 본국송환

신속추방권한, 20억달러 긴급 지원

 

부모동행없이 국경을 넘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강조했다.

 

백악관은 대신에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신속 추방권한을 부여하고 20억달러를 긴급 지원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새로운 국경위기로 불리면서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 문제에 대해 오바마 백악관이 명확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은 7일 부모동행없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부모동반없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미성년자들의 대부분은  추방을 면제받는 인도적 차원의 구제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따라서 수만명의 밀입국 청소년들은 미국에 머물지 못하고 본국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두가지 조치를 취해주도록 연방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나는 밀입국 청소년들을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2008년 이민법에서 예외를 적용해 행정부에게 신속추방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8년 통과된 관련법에 따르면 부모동반없이 국경을 넘다 체포되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은 국토안보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신병이 넘겨져 보호받고 있다 반드시 추방재판을 거쳐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현재 체포돼 있는 밀입국 청소년 5만 2000명을 처리해 추방시키는 데에는 1인당 수주내지 수개월, 전체로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에 국경을 넘는 밀입국 청소년들을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백악관은 이와함께 추방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이민전담 판사들을 추가 고용하고 추방할 때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데 20억달러를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6월 15일 까지 8개월 보름동안 멕시코출신  1만 2000명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3개국 출신 4만명을 비롯해 5만 2000명이 부모없이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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