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접종 의무화 잇따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

연방법원 의료종사자, 100인이상 민간기업 의무화 중지명령

헬스케어 1700만명, 민간기업 8400만명 새해초 시한 무위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100인이상 민간기업 직원 등에 대해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려던 계획 이 연방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려 중지되고 있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들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는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중지명령을 받은데 이어 병의원과 너싱홈의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접종도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도 최선의 방책은 백신접종이라며 분야별로 백신접종을 의무 화 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법원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서부 루지애나 연방지방법원의 테리 도어티 판사는 병원과 너싱홈등에서 일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본안 판결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테리 도어티 판사는 “백신접종 의무화는 행정부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할 수 있으며 입법을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될 위헌 소지도 있어 시행을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테리 도어티 판사의 이번 중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했던 10개주에만 중지됐던 판결에서 미전역으로 적용 을 확대한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병의원과 너싱홈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받는 수급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는 12월 6일까지 최소 한번이상 백신을 접종하거나 내년 1월 4일까지는 백신접종을 완료토록 의무화시켰다

이에앞서 내년 초까지 100인이상 민간기업들에 대해선 모든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든지, 아니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양자택일 토록 의무화 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 명령을 받았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는 위법,위헌 의 소지가 있다”며 연방지법의 시행중지 명령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각분야별로 백신접종을 의무화시키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려던 헬스케어 워커들은 1700만명이고 100인이상 민간기업들의 직원들은 8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 대형 병원들과 너싱홈, 대규모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의료종사 자들이나 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유도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 18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83%가 한번이상 접종했고 71%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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