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원 45만건 적체 심각, 4년이상 걸려

 

캘리포니아 8만 9천건, 텍사스 7만 7천건, 한국인 258명

나홀로 밀입국 아동 급증, 이민판사 태부족 탓

 

미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각종 이민케이스들이 44만 5700건이나 밀리면서 4년이상 걸리고 있어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급증한데다가 이민법원 판사들이 크게 부족해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단속에 걸려 추방재판에 넘겨졌거나 이민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민자들이 마지막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4월말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이민케이스들은 모두 44만 57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반 동안 30%나 급증한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적했다.

 

이때문에 일부 이민케이스들은 2019년에나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있어 적어도 4년이상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법원의 적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8만 9000건이 밀려 있으며 텍사스가 7만 7000건,

뉴욕이 6만 4000건, 플로리다 2만 5000건, 뉴저지 2만 3000건, 버지니아 2만 2000건, 일리노이 1만 9000건, 애리조나 1만 4000건, 조지아 1만 300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2만명을 넘어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8300명, 중국 6100명, 과테말라 5700명,

온두라스 2600여명이며 한국인들은 2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법원의 적체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여름에 부모 동반없이 나홀로 밀입국한 아동 들이 6만 8500명이나 쇄도한데다가 이민법원의 판사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홀로 밀입국 아동을 양산해낸 온두라스 출신들의 이민법원 적체건수는 1년반동안 143%나 급증했고  엘살바도르는 92%, 과테말라는 63%나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내 58개 이민법원의 판사들은 233명에 불과해 한명당 3000건 이상을 다루고 있다.

 

현재 85명의 이민판사들을 충원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올연말까지 100여명의 판사들이 은퇴할 예정이어서 이민법원 적체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법원의 적체가 악화되면 수년동안 불안한 미국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반면 한편으로 추방대상자들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워크퍼밋까지 받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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