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OPT 엉터리, 까다로워진다

 

OPT의 절반 고용주 정보, 취업기간 없어

고용주 정보, 기간 등 제출 의무화될 듯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후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운용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이민당국의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OPT 프로그램은 38%가 고용주 이름조차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시작일자도 없고 허용기간을 넘기는 사례도 1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명에 달하는 미국유학생들 가운데 한해 평균 10만명이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최소한 1년동안 임시 취업할 수 있는 OPT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유학생들의 OPT 취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은  17개월이 추가돼 29개월 동안 허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 이민당국이 거의 관리하지 않고 있어 OPT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 의회 감사원(GAO)이 지적했다.

 

미의회감사원 GAO가 OPT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OPT를 승인받은 외국유학생들의 38%나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고용주 이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날짜도 없는게 대부분이었으며 10% 정도는 합법적 으로 허용받은 취업기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GAO의 감사결과 지난해 OPT를 승인받은 12만 6800여명 가운데 38%인 4만 8650여명은 어디 에서 일하고 있는지 고용주 이름 조차 이민국 기록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2개월간 취업을 허용받은 일반 OPT 유학생들은 10만여명 중에서 거의 절반인 48%,  4만 7600여명이 고용주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PT를 승인받은 유학생들이 상당수 일하고 있는 직장,고용주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 이민당국이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9개월까지 취업을 허용받는 STEM 분야 OPT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주 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받은 2만 5100여명 가운데 단 1%인 16명만 고용주 이름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와함께 12개월동안 취업을 허가받은 일반 OPT 유학생들 가운데 9%인 9000여명은 12개월을   넘겼으며 2개월간의 유예기간까지 초과해 불법 취업하게 된 사람들도 전체의 8%인 8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개월을 넘긴 스템분야 OPT 유학생들은 10%인 2400여명이 31개월을 넘겨 불법취업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 감사원(GAO)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모든 OPT 유학생들에게 실제로 취업해 일하고 있는 고용주정보와 취업일자등을 미이민당국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니터할 것을 권고했고 국토안보부도 권고를 수용했다.

 

이에따라 한해 10만명이나 승인받고 있는 OPT 즉 유학생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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