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등 6개국 영공 민항기 비행 금지

 

연방항공청, 미사일 위험 지역 민항기 통과 말라

북 사전경고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험

 

미국은 말레이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북한 등 6개국의 영공에 대해 민항기 비행 금지 조치 를 취하고 있음을 공표했다.

 

북한의 경우 사전 경고없이 미사일과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어 위험하다면서 민항기 비행을 금지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분쟁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된 비극을 계기로 민간 항공기들이 통과비행 해서는 안되는 위험 지역들이 확대 지정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여객기 격추사건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물론 북한까지 포함하는 민항기 비행 금지 지역을 공표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1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항기들의 영공 통과 비행이 금지된 국가들에는 북한도 포함됐으며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미국 민항기들이 경도 132도 서쪽의 평양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연방항공청은 북한이 사전경고없이 탄도미사일과 로켓들을 발사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무장반군들이나 테러조직들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리비아에 대해서도 대공포 등 중화기들이 범람하고 있어 예측불허의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연방항공청은 이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들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잠재국 위험국가들에선 알케이다 테러조직들이나 무장반군들이 대공포와 미사일 능력까지 갖추고 활동하고 있어 영공 비행이 위험하다고 미 당국은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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