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발전소, 정유시설 배출개스도 규제가능’

 

지구 온난화 주범 온실개스 규제 유지 판결

EPA의 규제폭 변경 요청은 기각

 

미국내에서 화력발전소,정유시설, 철강 제련소 등의 온실개스 배출을 자동차 매연과 같이 규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연방 환경보호청이 규제폭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온실개스 규제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개스,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자동차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정유시설, 철강제련소 등 다른 장소에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7대 2의 판결로 환경보호청(EPA)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개스도 이미 법으로 정해진 다른 오염물질처럼 규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5대 4로 엇갈린 별도의 판결로 EPA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일부 제한을 두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환경보호청(EPA)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전소들로 구성된 이익단체 UARG등은 환경보호청EPA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제소했다.

 

환경보호청 EPA는 자동차 배출 개스를 규제하는 권한으로 발전소와 정유시설, 철강제련소 등에 서의 대규모 온실개스 배출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에서는 자동차 배기개스 뿐 아니라 발전소와 정유시설, 철강제련소

등에서의 이산화 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내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개스의 84%는 이산화탄소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 38%나 차지해 가장 많고 두번째가 자동차 배출로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에서 14%를 배출하고 있다.

 

이때문에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행과 같이 규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도 환경규제를 강화 혹은 유지하는 방향의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이번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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