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입대 불체자 영주권 단독법안으로 재추진

 

던햄 의원 ENLIST 법안, 국방수권법안 부착 대신 단독법안

드림법안 대상자중 미군입대자에 영주권 부여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미군입대자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가 형식을 달리해 단독법안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자당소속 동료의원의 ENLIST 법안을 국방예산에 부착시키는데 반대하는  대신 단독법안으로 하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성사가 여전히 안개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공화당 하원내 이민개혁파들이 추진해온 미군 입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법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예산안에 부착시키는데에는 실패했으나 단독 법안으로 하원전체회의 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0일 미국입대 불법체류자 영주권 부여 법안인 ENLIST 법안을 국방수권 법안에 부착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단독 법안으로 하원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단독법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다만 ENLIST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필수법안인 국방수권법안에 부착 시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정안 부착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공화당 하원내에서 서류미비자 구제를 앞장서 지지하고 있는 보기드문 이민개혁파 제프 던햄 연방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ENLIST 법안은 국방예산안에 부착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독 법안으로 재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프 던햄 하원의원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에서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을 제공하 자는 ENLIST법안을(Encourage New Legalized Immigrants to Start Training Act) 강력 추진하고 있다.

 

던햄 하원의원의 ENLIST 법안은 부모들의 불법체류 선택때문에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드림법안에 비해 구제대상을 대학 2년이상 재학자들을 제외하고 미군복무자로 제한시킨 것 이다.

 

미 공군에서 복무한 후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던햄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들  중에서 보기드물게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민개혁파로 꼽히고 있다

 

던햄 하원의원은 상원에서 가결된 포괄이민개혁법안과 똑같은 내용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HR 15)에 공화당 하원의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공동제안자로 앞장선 바 있다.

 

그때문에 제프 던햄 하원의원의 움직임은 정체돼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이게 만들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ENLIST 법안이 최종 채택돼 시행될 지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드림법안과 이민개혁법안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민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제한적인 서류 미비 청소년 구제조치를 다루기로 결정할 경우 전격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서류미비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는 드림법안과 같은 이민개혁법안으로 확산될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확대 가능성 때문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ENLIST 법안의 단독법안 처리까지 불허할 가능성 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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