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회사 주재원 비자 대폭 확대한다

 

오바마 “L 주재원비자 간단 방법으로 더 빠르게 발급”

한국인 한해 4000명 안팎 이용, 더 늘어날 듯

 

미국이 외국회사들의 미국내 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L)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인들은 한해에 4000명 안팎이 L 주재원 비자를 이용하고 있어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외국회사들의 미국내 사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와 세제 개선작업 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연방상무부에서 열린 투자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다국적 회사들이 사업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문호를 열어 놓고 있는 국가”라면서 “더 많은 사업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대상의 하나로 외국회사들이 미국내 오피스에 전문 직원을 파견할 때 받는 L 주재원 비자를 개혁해 “간단한 방법으로 더욱 빠르게 비자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게 L-1,L-2 비자를 더욱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절차 를 개선토록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선절차를 통해 외국회사 주재원들이 수십만명이 더미국에 들어와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L-1A와 L-1B, 그리고 그 동반가족들이 받는 L-2 비자로 발급되고 있다.

 

L-1A는 외국회사의 주재원중 간부급에게 발급되며 최대 7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L-1B 는 일반 주재원으로 1차 3년에 2년 연장해 모두 5년을 취업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2012년도에는 3621명, 2013년도에는 4433명이 L 주재원 비자를 받은것으로 국무부 비자통계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주재원 비자는 특히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는 달리 연간 발급 쿼터가 없어 무제한 발급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2012년 13만 4200명, 2013년에는 14만 800여명이 발급받았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소지자당 최대 체류허용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H-1B와 마찬가지로 유이하게 이민의도를 허용받아 비자취득 직후부터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어 또하나 의 영주권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인도를 비롯해 일부 국가 출신들이 주재원 비자를 마구잡이로 신청하는 바람에  기각률이 2014년도에 무려 35%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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