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여행 금지령 9월 1일부터 시행

 

국무부 8월 2일자 연방관보게재 30일후 발효

위반시 여권무효, 중범죄 처벌, 언론인, 인도지원 등 예외

 

미국의 북한여행 금지령이 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고 북한을 방문하면 미국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형사 중범죄로 처벌받게 되나 언론인,

적십자, 인도지원 워커 등은 사전 예외를 신청하면 북한방문이 계속 가능해진다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됐으나 끝내 숨진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군 사건으로 발동되는  미국의 북한여행 금지령이 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30일후인 9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 대부분의 북한여행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중범죄로 처벌하는 새 규정을 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후 부터 발효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9월 1일부터 북한여행 금지령이 시행되면 한해 1000명 안팎이던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금지된다

 

금지령을 어기고 북한을 방문하면 해당자의 미군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형사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사 중범죄로 처벌받으면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영주권자일 경우 미국서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금지령이 발효시행되기 전에 모두 철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대상들을 별도의 규정으로 공표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예외대상들로는 취재차 방북하려는 전문 기자 등 언론인들과 적십자 대표,인도적 활동을 하는 개인, 미국 국익을 위한 경우 등으로 이들은 사전에 국무부에 예외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북한을 방문할수 있게 된다.

 

미국인들은 대략 한해에 1000명 안팎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 대표 25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고 미주한인 100여명이 여러 이유로 북한에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을 비롯해 200명 내지 500명의 한인 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미국인들은 모두 한국계 3명으로 평양과학기술대에서 초빙교수로 일하던 김상덕, 김학송씨와 김동철 목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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