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학비혜택 20개주 확산, 금지도 6개주로 증가

 

허용 20개주-캘리포니아, 텍사스는 그랜트까지 확대

금지 6개주-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미주리 둥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학비혜택를 제공하고 있는 20개주에선 무상보조까지 확대하고 있는 반면 거주민 학비조차 금지하는 지역도 6개주로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거주민 학비에 이어 주정부 그랜트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조지아,애리조나에 이어 미주리 등 6개주는 법률로 학비혜택을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진학기를 맞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드리머들 200만명 중에서 이제는 학비혜택을 허용

받아 상당수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거주지에 따라 여전히 장벽과 문턱이 달라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 드리머들에게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주

는 주지역이 20개주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이제 주정부 무상보조(그랜트), 장

학금, 학자금 융자등으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거주민 학비를 금지시키는 주지역들도 6개주로 늘어났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학비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로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

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것은 물론 주정부 무상보조인 그랜트도 허용했고 주립대학별로 학자금

융자까지 제공하고 있다.

 

텍사스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와 무상보조인 그랜트를 허용하고 있고 학자금 융자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일리노이는 무상학비보조는 없으나 거주민 학비와 함께 각 대학의 민간 장학금과 교육저축 프로그램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타주 또는 유학생들보다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인 거주민학비를 적용해주고 있는 20개주를 보면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비롯해,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대형주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어 동부에선 뉴저지, 메릴랜드, 커네티컷,로드 아일랜드 등이 있고 중북부에선 미시건, 미네소타,

중부에선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이 적용해 주고 있다.

 

서부에선 워싱턴주와 오레건,유타, 콜로라도,뉴멕시코,그리고 하와이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

 

매릴랜드에서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으려면 커뮤니티 칼리지 부터 입학하고 4년제 주립대학에 편입 토록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에선 민주당 출신 주법무장관이 행정차원에서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에게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민 학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 전역에서 법률로서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주지역들도 6개주로 늘어났다.

 

추방유예를 승인 받은 드리머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금지하고 있는 6개주는 조지아, 앨라바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애리조나에 이어 미주리주가 새로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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