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추방유예자 세액공제 금지 추진

 

추방유예승인받고 세금보고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근 3년치 수정보고, 공화 저지법안 상하원 상정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저지하려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는 공화당이 추방유예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금지시키려고 시도하고 나섰다.

 

이법안이 입법화되면 추방유예 불법이민자들이 3년치의 수정보고를 포함해 최대 4년치 2만 4000 달러까지의 택스 크레딧(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오바마 추방유예를 승인받고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상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연방상하원에서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페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불법이민자들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하원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단행했으나 연방지법에 의해 시행이 중지된 이민행정명령이 앞으로 다시 시행되더라도 세액공제혜택을 미리 금지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5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고 돈을 벌어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최근 3년치를 수정보고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추방유예받아 세금보고하는 불법이민자들이 21억달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고 세금보고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상당한 근로소득  세액공제(크레딧)와 세금환급(리펀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IRS는 추방유예를 승인받는 서류미비자들 중에서 ITIN으로 불리는 개인납세자번호를 등록했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와 세금환급이 모두 가능하다고 확인해왔다.

 

 

중산층이하 서민들이면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평균 2300달러, 최대 6000달러씩 받고 있다.

 

연 근로소득이 4만달러인 4인가정일 경우 2000달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더욱이 현행 미국세법상 3년치를 수정보고 할 수 있어 당해연도를 합하면 4년치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으로 최대 2만 4000달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내야하는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훨씬 많아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미리 저지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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