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이민개혁법 8월이전 표결 조짐

 

발라트 의원 “올여름 이민개혁 통과 확신”

구제포함 새 이민개혁법안 입안중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법안들을 8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전에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내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하원의원이 올여름 이민개혁 법안의 하원 표결을 확신하고 나섰다.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지 1년만에 연방하원에서도 진전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내용과 절차에선 크게 다르지만 공화당 하원도 8월 여름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위임을 받아 이민개혁을 다루고 있는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연방하원의원 은 의회 전문지인 롤콜지와의 인터뷰에서 올여름 이민개혁과 관련된 무언가 하원에서 통과될 것 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하원의원은 “공화당 동료들 중에서도 이민개혁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이민개혁법안을 다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라트 하원의원의 언급대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움직일 경우 8월 여름휴회가 시작되기 전인 6월과 7월에 5개 안팎의 개별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와관련, 발라트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지도부로 부터 6월이나 7월에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한바 있다.

 

발라트 하원의원은 특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는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받고 직접 입안작업까지 벌여온 것으로 이 신문은 밝힌 바 있다.

 

발라트 하원의원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 다음 현재의 이민제도에 따라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입안해왔다.

 

발라트 이민개혁법안에는 이와함께 합법 영주권 적체를 없애는 방안들도 포함하고 있다.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쿠바계로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공화당 하원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민개혁에 앞장서 왔다.

 

이에따라 올해 이민개혁은 우선6월부터 7월사이에 5개 안팎의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8월 여름휴회기간에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양당, 양원, 백악관이 모두 수용할수 있는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최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후 협상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지만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 중간선거를 마친 직후에는  이민개혁법 최종안을 상하원 표결로서 최종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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