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융정보 맞교환, 탈세 요주의

 

미국계좌 1만달러, 한국계좌 5만달러이상

매년 9월 양국 국세청 정보교환, 탈세추적

 

한미 양국이 1만달러 이상의 미국계좌와 5만달러 이상의 한국계좌 정보를 맞교환하기로 확정됨 에 따라 금융거래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액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양측의 국세청에 철저히 신고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매년 회계연도말인 9월에 거액의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통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이나 미국계좌에 거액을 예치해 놓은 한국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의 국세청과 미국의 IRS는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내 금융계좌 와 한국인들이 개설해 놓은 미국내 계좌 정보를 파악해 고액 계좌에 대해선 맞교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주미 대사관 이동원 국세관은 “미국의 IRS는 한국인 들이 보유하고 있는 1만달러 이상의 미국내 금융계좌를 한국측에 통보해 주게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국세청은 미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래하고 있는 5만달러이상의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측에 보내게 된다고 이동원 국세관은 밝혔다.

 

한미 양국의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을 시행하면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이같은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맞교환하게 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세무당국은 이러한 금융계좌 정보 맞교환을 통해 양쪽에서 역외 탈세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강력하게 추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내 계좌에 상당 규모의 돈을 예치해온 한국 부유층이나 한국 금융기관에 자금을 넣어 놓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세무당국의 추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관 이동원 국세관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미국 동포들과 한국인들이 양국에서 활발하게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라 철저한 세금보고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국세관은 지금도 양국의 금융거래 정보를 반드시 세금보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탈세의혹을 사고 탈세 조사를 받은 후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투명한 금융거래와 철저한 세금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재력가들의 상당수가 연 1%를 밑도는 미국내 초저금리를 피해 한국의 제2 금융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 조치로 태도를 바꿔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계좌신고법(FBAR, FFAR) 시행으로 규정을 어기거가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50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미국내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에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국적 개인과 법인은 총 678명으로 이들은 6,718개 계좌에 총 200억달러 상당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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