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드리머 추방없다, 오히려 구제법안 통과 희망’

 

켈리 장관 DACA 추방유예 76만명 보호의지 강조

브리지 법안 등 구제법안 본격 추진될지 주목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유예받은 DACA 드리머들은 추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연방의회가  구제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브리지 법안 등 구제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제임스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을 강행하는 과정에서도 추방유예받은 DACA 드리머 보호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제임스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7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결코 DACA 프로 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켈리 장관은 특히 “이들에게는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부 연방의원들은 DACA 수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해결책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장관은 “솔직히 말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에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합법화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정책으로 추방유예받고 있는 76만명 에 대해선 추방시키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드림법안을 조속히 승인해 줄것을 촉구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DACA 추방유예자들에 대해서는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브리지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브리지 법안에 따르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76만여명의 드리머들은 3년 시한 만료때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시한만료직전에 새법에 따라 재신청하면. 다시 3년 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된다.

 

아직 DACA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신청자격이 있는 드리머들도 새법이 시행되는대로 신청서를 접수 하면 신원조회를 거쳐 승인시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브리지 법안으로 드리머들은 이민개혁법이 확정시행될 때까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항구적으로 이민신분을 보호받게 된다.

 

다만 DACA 수혜자들일지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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