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문호 ‘취업 3순위 승인일 6주, 접수일 오픈’

 

취업이민-전순위 누구나 I-485 접수가능, 승인일 6주진전

가족이민-승인가능일 3~6주 진전, 접수가능일은 동결

4월 문호

 

4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이 계속 오픈되고 3순위의 승인가능일은 6주 더 진전됐다.

 

가족이민은 승인일이 3주~6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모두 연속 동결됐다.

 

◆취업 3순위 접수일 계속 오픈, 승인일 6주진전=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4월에도 전순위에서 컷오프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4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Dates of Filing)은 모든 순위에서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4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할수 있고 한국 등 외국여행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6년 2월 15일로 전달보다 6주 더 진전됐다.

 

이는 I-485를 접수하더라도 최종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컷오프 데이트는 올 2월 15일 이전 신청자들 로 한정된다는 뜻이지만 4월 문호에서 2월 15일 컷오프 이기 때문에 최종승인일도 사실상 오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만 3주~6주 진전, 접수가능일 동결=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다소 빨라진 3주내지 6주 진전됐다

 

이에비해 I-485 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동결됐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9월 22일 로 6주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0월 22일로 한달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유지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6월 15일로 3주 개선됐고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11월 22일로 5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7월 22일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일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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