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1년내 영주권 취득은 신기루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 실제로는 2년은 족히 걸려

컷오프 급진전 불구 1단계 1년안팎, 2단계 4개월, 3단계 4개월

 

**취업이민 3순위 단계별 처리기간

1.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노동부

2. 이민페티션(I-140)

-이민서비스국

3. 영주권 신청(I-485)

-블러틴:국무부

-수속:이민서비스국

2015년 4월 15일 현재 2015년 3월 현재 2015년 5월 비자블러틴
일반-14년 10월(6개월소요)

감사-13년 9월(1년 7개월소요)

4개월 2015년 1월 1일(4개월)
구인광고 등 사전준비기간

2~3개월

2단계 3단계 동시접수가능

해졌으나 증빙서류대거 요구

I-485 접수후 처리기간

4개월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내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기루일 뿐 실제로는 적어도 2년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인 영주권 문호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급진전됐으나 1단계 노동허가서부터 1년 안팎이나 발목 을 잡히고 2단계와 3단계 이민국심사에서도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1년내 영주권 취득 ‘신기루’=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 4~5년이나 걸리던 기다림 고통이 거의 사라졌으나 1년내  그린카드 취득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신기루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경우 1단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2단계 이민 페티션(I-140),

3단계 이민신분조정신청, 즉 영주권 신청서(I-485)를 거쳐야 하는데 겉보기에 1년내 그린카드 취득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은 족히 걸리고 있다.

 

◆비자블러틴 착각=취업 3순위 신청자들이 1년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 것은 마지막 3단계에서 적용되는 비자 블러틴에서 컷 오프 데이트가 급진전된데 따른 것이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5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취업이민을 시작하면서 받은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15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페티션(I-140)과 3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퍼밋(I-765), 사전 여행허가서(I-131) 등을 동시 접수할 수 있다.

 

비자블러틴만 보면 컷오프 데이트상으로 4개월이면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돼 이민을 신청한지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그린카드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첫관문 1년안팎 걸려=하지만 이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신기루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1단계만 해도 1년안팎이 걸리고  전체로는 적어도 2년은 족히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관문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 수속기간만 보더라도 4월 15일 현재 일반심사는 우선수속일자가 2014년 10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은 소요되고 있고 감사에 걸리면 2013년 9월분을 수속하고 있어 무려 1년 7개월이나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노동허가서 절차를 시작하려면 구인광고 등 사전 준비작업도 거쳐야 하는데 적어도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1단계에서 평균 1년은 소요되고 있다.

 

◆2~3단계도 수개월 추가 소요=미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2단계 취업이민 페티션(I-140)은 요즘 보통 4개월 걸리고 있다.

 

3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도 접수후 처리기간이 4개월은 소요되고 있다.

 

더욱이 근래들어 이민국의 2단계와 3단계 심사에서 체류비자와 취업경력 등 각종 증빙서류들을 대거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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