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절반 발목잡혀 고통

 

기각 7%, 감사 28%, 어필 10%, 고용감독 1% 등 46%

감사 걸리면 1년 5개월 장기 대기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계류 상황(미 노동부)

구분 비율 처리기간(7월 8일)
일반 심사(Analyst Review) 61% 2014년 2월 접수분(5개월)
감사(Audit) 28% 2013년 2월접수분(1년 5개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 1% 예측불허
이의신청(Appeal) 10% 장기대기

 

*취업이민 노동허가서(LC) 처리현황(미 노동부)

구분 9개월 합계 1분기(10~12월) 2분기(1~3월) 3분기(4~6월)
접수(Received) 53,325 17,671 15,481 20,173
승인(Certified) 47,257(88%) 9,064 17,117 21,076
기각(Denied) 3,618(7%) 863 1,251 1,504
철회(Withdrawn) 2,981(5%) 949 935 1,097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들 가운데 절반이나 기각과 이의제기, 감사와 고용감독 등에 발목을 잡혀 6개월내지 1년 반이나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과정에서 7%가 기각되고 있고 감사에 걸린 비율은 28%나 되며 어필이10%, 고용감독이 1% 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첫관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턱을 넘는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연방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전체의 절반이나 각종 장애물에 걸려 6개월내지 1년반씩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이다.

 

7월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서를 심사받는 도중에 7%는 기각당하고 5%는 스스로 철회하고 있다.

 

또 노동허가서 신청서 3건중의 1건 꼴인 28%는 감사에 걸려 1년이상 기다리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이번 회계연도들어 세분기, 즉 9개월 동안 4만 7257명이 승인받아 전체에서 88%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중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967명으로 전체에서 4%를 차지 하며 국가별로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기간중 전체 노동허가서 신청자들 중에 3618명이 기각당해 7%의 기각율을 보였으며 5%인 2981건은 자진 철회했다.

 

7월 현재 노동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모두 5만 5427건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28%는 감사(Audit)에 걸려 1년 5개월이나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월 8일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2013년 2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1년 5개월 소요되고 있다.

 

노동허가서 기각율과 감사비율은 2분기 처리현황을 4월에 발표했을 때에 비해 거의 비슷하거나 1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이다.

 

이와함께 주로 기각당한 후에 어필(appeal), 즉 이의제기한 신청서들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까탈스럽고 오래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에 발목을  잡혀 있는 노동허가서들도 1%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감독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고용과정 전체를 연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재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까다로워 10중 8~9는 포기하게 된다.

 

반면 감사에 걸리지 않는 통상적인 심사를 받는 신청서들은 7월 현재 61%로 나타나 4월의 63% 보다 약간 줄어 들었다.

 

일반심사 대상자들은 7월초 현재 2014년 2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5개월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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