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투자이민 등도 일단 70일 연장

 

비성직 종교, 시범투자이민, 외국의사고용, E-Verify 등

상원 통과, 하원 확실, 2015년 9월 30일까지 지속

 

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 취업, 온라인 취업자격확인E-Verify 프로그램도 12월 11일까지 일단 70일간 연장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9월 30일자로 시한만료됐다가 임시 연방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리 두달여 동안 임시 연장된 것이다.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4대 이민프로그램들이 올해도 중단위기를 맞았다가 일시적으로 연장시행 되고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가운데 시범프로그램,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하는 CONRD 30 방안, 취업자격확인 E-Verify 프로그램이 12월 11일까지 임시 연장받아 계속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모두  9월 30일자로 3년 시한이 만료돼 중단위기를 맞았으나 임시 연방 예산안에 포함돼 일단 12월 11일까지 수명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연방 상하원에서 30일 가결된 임시 연방예산 지출법안에는 9월 30일에 시한만료되는4가지 이민 프로그램들도 같은 기간동안 계속 시행하고  장기 연장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시법의 시한만료로 10월 1일부터 시행을 중단하려 했던 연방정부는 일단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및 반주자, 교회행정직원등 비성직자들은 앞으로도 일반직 종교이민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이민 가운데 파이러트(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리저널 센터 방안도 앞으로 계속 시행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이민의 투자액을 올리는 방안은 별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함께 영주권은 아니지만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위해 각주별로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CONRAD 30 프로그램도 유지됐다.

 

외국인 의사들은 미국내 무의촌 등 시골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J-1 비자로 취업하되 2년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을 면제받아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내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도 역시 임시 연장돼 고용주들이 계속 이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종업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에 대해선 3년 등 장기 연장할 것인지, 아예 항구적으로 시행하는 영구화 할 것인지를 결정해 별도법안이나 연방예산법안에 부착시켜 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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