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 H-4 배우자  26일 워크퍼밋 접수시작

 

H-4 소지자중 이민페티션 승인자 워크퍼밋 신청

첫해 17만 9600명, 둘째해부터 매년 5만 5천명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자들 가운데 이민승인을 받은 배우자들인 H-4 비자 소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워크 퍼밋카드를 신청하기 시작해 승인받으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H-4 비자를 소지하고 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 배우자들이 첫해 17만 9600명, 둘째해 부터는 매년 5만 5000명씩 워크퍼밋을 받아 제한없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들도 이제 워크 퍼밋을 받아 제한없이 취업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미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취업비자소지자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그 배우자 들인 H-4 비자소지자들도 예고대로 오는 26일부터 워크퍼밋카드(EAD) 신청서인 I-765를 접수할 수 있다고 20일 최종 공표했다.

 

이에따라 H-4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았을 경우 26일부터 워크퍼밋 카드신청서(I-765)를 작성하고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민국의 지정장소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별도의 지문채취없이 이민국 심사에서 승인받으면 접수후  90일내지 120일 사이에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고 그후에는 직장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만명이상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부터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행 첫해에만 H-4 비자 소지자로서 취업이민 페티션(I-140)까지 승인받은 17만 9600명이 워크 퍼밋카드를 받고  둘째해 부터는 매년 5만 5000명씩 취득하게 될 것으로 이민국은 내다봤다.

 

H-1B 비자로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평균 1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취업이민까지 신청중인 배우자 수천명이 워크퍼밋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H-4 비자 소지자들은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첫째 H-4 비자 소지자들은 워크퍼밋 신청서가 계류중일 때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받은 H-4 비자 소지자들은 해외여행시 출신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하고 부재중엔 이민국의 보충서류 제출 등의 요청헤 제대로 답변 못해 기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자연장이나 변경이 필요한 H-4 비자 소지자들은 변경신청서와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으나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판정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민국은 비자연장 또는 변경신청서부터 심사해 승인한 다음 승인자에 한해 워크퍼밋을 발급할 것 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워크퍼밋 카드를 받기전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번 조치 때문에 H-1B 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1225달러를 내고 보름만에 판정받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즉 급행수속은 7월 27일까지 두달간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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