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확대, 시행중지 해제 무산

 

제 5 연방항소법원 2대 1로 오바마 요청 기각

불체부모 등 500만명 추방유예 무산 장기화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제공하려던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거부돼 시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중에는 시행되지 못해 사실상 완전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 되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 등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우려대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해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은 26일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시행중지되고 있는 이민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을 2대의 1의 결정으로 거부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오바마 추방유예조치는 이에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정해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중지명령을 유지시켰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보수 2, 진보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시행중지명령을 그대로 유지 시켜 오바마 행정부에게 타격을 가할 것으로 널리 예측돼 왔다.

 

이에따라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텍사스 등 26개주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끝날때까지 장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 5 연방항소법원의 15인 전원 재판부에 7월 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서 투쟁할 것임을 약속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올해 회기가 6월말 까지 한달밖에 남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이 다음 회기인 내년 1월부터  6월사이에 이문제를 다룰지 조차 확실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위법,위헌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도 1심과 항소심,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수개월이나 1년이상 더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내년 중반으로 미뤄지면 2016년 대선을 앞두게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더욱 어려워져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중에는 판정이 나지 않아 완전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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