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연기, 세금 분할납부

 

세금보고 불가시 연기신청하면 10월 15일까지 연기

세금액 5만달러이하 분할납부신청하면 72개월 분할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마감일이 닷새밖에 남지 않아 이제는 6개월 자동 연기를 신청하고 납부할 세금부터 먼저 분할 납부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2013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가 15일 마감됨에 따라 그때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할 미국

납세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내 납세자들은 마감일을 앞둔 시기에는 세금보고 연기와 세금납부 연기 등 두가지의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닷새도 안남은 택스데이때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6개월 자동연기

를 신청하라고 권하고 있다.

 

연기신청하면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사업체는 9월 15일까지, 개인은 10월 15일까지 연기받을 수 있다.

 

15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할 납세자들은 IRS(국세청) 웹사이트(http://www.irs.gov/)

에서 Form 4868을 작성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세금보고 자동연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 접속해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리 파일(Free File) 란을 누르고 IRS가 인증한소프트 웨어 한곳을 선택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연장(Free Extension)을 클릭하면 된다.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5%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된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연기해도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한다.

 

즉 세금보고일을 연장했다고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늦출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일 자정까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IRS가 인정한 대행기관들의 웹사이트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IRS 웹사이트에서 맨위 메뉴에서 페이먼트란을 누르고 크레딧 카드를 선택하면 오피셜 페이먼트( https://www.officialpayments.com/) 등 6개 지정업체들이 나오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 납부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셈이 된다.

 

둘째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의 페이먼트 메뉴를 누르고 납부할 수 없는 항목을 보면 Installment agreement(분할납부)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먼저 세금보고를 끝마치고 세금납부액 가운데 소액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본 결과 5000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보고부터 하고 택스데이 이전에 5000달러 가운데 500달러를 납부한다.

 

그런 다음 4월 15일쯤에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란을 선택해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액이 5만달러 이하이면 72개월, 6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용받을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어카운트에서 매달 자동으로 납부하는 다이렉트 데빗을 선택하면 한번 내는 52 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봉급에서 자동이체하거나 매달 체크를 보내는 방법을 요청하면 120  달러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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