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제한 기부 허용, 돈선거 부채질

 

연방대법원 5대 4 판결, 선거자금 총액제한 위헌

여러명, 여러번 기부가능 돈선거 격화될 듯

 

미국 유권자 개인의 선거자금 기부 한도를 총액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미국의 돈선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 유권자들은 후보 1인당과 정당 한팀에 대한 기부한도는 계속 제한 받게 되지만 여러 명이나 여러번 마음껏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미 정치자금법 사상 손꼽히는 중대한 판결을 내려 선거전 양상 과 정치지도까지 바꿔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일 미 유권자 개인이 선거 사이클 기간에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총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폐기시켰다.

 

현행법에선 미국내 개인들은 선거사이클 기간안에 후보들 전체에 4만 86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고 정당 지원금까지 합하면 모두 12만 3000달러까지 헌금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5대4로 반분된 판결을 통해 “미국 유권자 개인들은 선출직 후보와 정당에게 원하는 만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한 개인이 후보 1인당 2600달러와 정당 위원회 한곳당 3만 24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서 미국 유권자들, 특히 거부들은 앞으로 후보 1인당 또는 정당 위원회 한곳당에 기부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계속 제한받지만 여러 후보들과 상하원 선거위원회에 여러번 자금을 무제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민들의 정치헌금 자유와 권리를 확대해 준 것이지만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돈잔치, 돈선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자금개혁법을 주도했던 공화당의 존 매캐인 상원의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예견됐던 일이지만 선거자금 스캔들을 양산해 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각 10억달러씩 모두 20억달러를 모금해 쓴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는 매번 선거때마다 선거자금이 근 2배씩 늘어나는 돈잔치, 돈선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도를 제한한 상황에서도 돈선거가 심해져 왔는데 총액 제한 마저 없어지고 마음껏 기부할 수 있게 돼 미국의 정치자금개혁과 돈선거,돈정치 차단이 완전 뒷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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