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 ‘이민자에겐 추방 부르는 독배’

 

ICE 올해 음주운전 추방 2순위로 체포 급증

한해 3만 5천명 이상 음주운전 추방

 

고질적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에 한해 3만 5000명이나 추방당하는 음주운전 이민자들이 추방 2순위에 포함되며 체포가 속출하고 있어 독배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 이거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는 물론 무면허, 무등록차량 운행 등 교통법규만 추가되더라도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갈수록 음주운전이 이민자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독배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한해에 3만 5000명이나 되는데다가 추방 2순위에 포함되면서 체포가 급증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은 한해에 3만명내지 3만 5000명씩으로 마약범죄자에 이어 두번째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이 추방 우선 2순위에 포함되면서 미 전역에서 음주운전 이민자의 체포와 추방령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우선순위를 세범주로 나누었는데 추방 1순위는 테러분자,갱멤버, 가중처벌 중범죄자 등이고 추방 2순위에 세번이상의 경범죄자와 함깨 DUI 음주운전자를 중대 경범죄로 포함 시켰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은 이제 단 한번의 실수만으로도 추방대상에 넘겨질수 있는  중대 위험에 빠져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앞으로 음주운전하다가 체포되는 경우 다른 법규위반과 겹치면 추방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자가 형사범죄자로 드러나면 최우선적으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자가 서류미비자이거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추방 2순위로 분류돼 추방령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그보다 낮은 법규위반인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중에 음주운전했거나 미등록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도 중대 경범죄로 추방대상에 넘겨지고 있다.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 DACA와 불체 부모 추방유예확대정책인 DAPA 에서도 음주운전자를 추방유예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대체로 수일간 구류되고 8500달러 이상의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채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에 이민당국의 추방령에 무조건 서명하지 말고 이민변호사와 형법 변호사와 동시에 상의해 처벌 수위를 1년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추방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지 부터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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