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퇴저축, 연금제도에 중대 변화 온다

직장 은퇴저축 401K, 개인은퇴저축 IRA

70세 반 저축나이제한 폐지, 인출시작은 72세로 올려

미국의 직장과 개인 은퇴저축과 은퇴연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은퇴저축들인 401(K)와 IRA에서 70세 반으로 되어 있는 저축 나이제한이 폐지되고 사용시작 연령은 72세로 올라가는 법률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돼 상원의 최종 가결도 임박해지고 있다

미국민들이 사회보장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많이 들고 있는 직장은퇴저축인 401(K)와 개인 은퇴저축인 IRA에 중대한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401(K)와 IRA 등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중대 변화를 주는 SECURE 법안이 23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417 대 반대 3,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법안과 비슷한 연방상원의 RESA 법안도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이고 상하원 조정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시큐어 법안에 따르면 직장 은퇴저축인 401(K)와 개인 은퇴저축인 IRA에서 불입 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현재 70세 반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 제한이 폐지된다.

대신 은퇴저축금을 찾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현재 70세 반에서 72세로 올라간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소업체들이 연합해 종업원들에게 401(K) 은퇴저축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은퇴저축을 더 쉽게 평생 소득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원법안에서는 세제혜택을 받는 교육학비 저축인 529 프로그램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자금융자를 되갚기 위해 1만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529 프로그램에서 홈 스쿨링을 위해 학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마지막 심리에서 삭제됐다

연방의회에서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일대 변화를 주는 법안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키고 있는 이유는 미국민들의 은퇴저축이 저조해 이를 확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민 근로자들 가운데 은퇴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베네핏 플랜 이용자는 4%에 불과하고 베네핏 과 불입을 혼용하는 플랜 가입자들은 13%에 그치고 있다

근로자가 불입한 만큼 은퇴저축을 쌓았다가 은퇴후 찾아 쓸수 있는 플랜 가입자들까지 모두 합해야 51% 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기관들과 대기업들은 연금이나 매칭펀드로 불입해 주는 401(K)를 베네핏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 업체일 수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를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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