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법안 상원처리 돌입

 

상원외교위 만장일치 통과 2월 중순 본회의 가결 예고

하원안 보다 더 강력,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도 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돈세탁 등과 관련된 제 3국의 개인과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 하는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처리되기 시작했다.

 

하원법안 보다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법안은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2월 8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상원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3국까지 제재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신속 처리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공화당 경선후보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이다.

 

특히 지난 12일 하원에서 418대 2로 통과된 북한제재 이행법안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는 것 으로 상원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은 “상원법안은 하원법안보다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때 행정부에 재량권을 케이스 별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좁게 부여해 사실상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법안대로 미국의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시행될 경우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이 적용돼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

 

또 사치품 조달, 돈세탁, 인권침해,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되면 누구라도 제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재조치로는 미국내 자산동결, 미국입국 금지, 미국과의 계약 차단 등이 부과된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정권유지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북한제재 이행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부가 사안별로 제재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남겨두고 있으나 대부분은 반드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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