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국 무비자 입국 제한 착수

 

한국 등 38개 미국비자면제국 무비자 입국 제한

시리아,이라크 등 4개국 방문자 무비자 금지 방문비자 필수

 

한국을 포함하는 미국 비자면제국 38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보안강화조치들이 공식 시행 에 돌입했다.

 

이로서 2011년 3월이래 최근 5년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방문자들은 무비자 미국입국이 금지 되고 대신 방문 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미국에 올수 있게 됐다.

 

파리와 샌버나디노 테러사태의 여파로 강화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제한조치들이 공식 시행 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1일부터 연방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비자면제 제한조치들을 이행 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국 등 38개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 가운데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과 수단 등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 미국입국이 금지됐다.

 

이들은 대신 통상적인 방문비자를 신청해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미 영사들의 인터뷰까지 거쳐 승인받은 후에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국비자면제국 출신이면서 동시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과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비자 미국입국이 불가능해 졌다.

 

38개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 가운데 시리아나 이라크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위험인물들이 최소 5000명, 많게는 3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측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대부분 유럽 30개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무비자로 손쉽게 미국에 들어와 테러를 기도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미국측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비자 미국입국 제한조치와 함께 비자면제국 출신들은 지문 등 생체정보를 칩에 담아 내장하는 첨단 전자여권을 사용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요구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등 모든 미국비자면제국들은 인터폴에 신고한 도난 또는 분실 여권 정보를 미국에도 알려야 하며 테러용의자, 극단주의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정부관리, 구호기구 요원, 언론인들이거나 이라크, 이란 등과 거래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선 사안별로 무비자 미국입국을 계속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새로운 논란을 사고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국 출신들은 한해에 한국 120만명을 포함해 38개국에서 2000만명 이상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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