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기지 연체 주택 차압 2022년까지 금지된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 포클로저 내년까지 금지 규정

모기지 연체 300만가구, 장기연체 210만가구, 상환유예 170만가구

미국에서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300만가구 이상의 주택 차압을 2022년까지 연방차원에서 금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모기지 연체 주택들에 대한 포클로저, 즉 차압을 2022년까지 금지하는 규정 을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연방정부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1000만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6월말까지 중지시킨데 이어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300만 주택소유자들이 내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차압을 내년까지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은 모기지를 연체시키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포클로저, 즉 차압을 2022 년까지 금지시키는 새 규정의 1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5월 10일까지 일반 시민들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수정여부를 결정해 9월에는 발효시킬 방침이다

9월부터 발효시행하려는 이유는 현재 주택 모기지 월페이먼트를 나중으로 미루는 지불유예(포비어런스) 받고 있는 170만 가구의 연기혜택이 9월이면 모두 종료돼 대규모 차압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모기지 렌더 회사들은 팬더믹에 직격탄을 맞은 주택소유자들에게 3개월씩 1년동안 매월 내는 모기지 상환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부하지 못한 상환금은 맨끝으로 미룰수 있게 조치해주고 있다

2월 현재 미 전역에서는 모기지 월 상환금을 밀리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300만 가구를 넘고 있으며  그중 210만 가구는 90일 이상 연체해 포클로저, 차압 절차에 넘겨지는 대상이 되어 있다

또한 170만 가구는 매달 내는 모기지 상환금을 지불유예 받고 있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새 차압금지 규정이 9월에 발효시행되면 모기지 연체 주택들에 대한 차압 절차를 단순히 금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월 상환금을 낮추는 모디피케이션(모기지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체되는 주택 모기지들에 대해 차압을 금지시키는 기간중에 월 상환금을 낮추고 상환기간은 40년이내로 늘리는 조건에서 모기지 회사들이 정밀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모디피케이션(모기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새 차압 금지 규정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 자택에만 적용되고 투자성 렌탈 주택에는 혜택을 주지 않게 된다

미국정부는 이에앞서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 1000만 가구를 길거리로 내쫓지 못하도록 강제퇴거 를 중지시키는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6월 30일까지 석달 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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