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체류에 알맞은 비자를 선택하자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

미국비자란 미국에 입국할 때 요구받는 미국정부의 서류이다. 한국어로는 입국사증이라고 불린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다. 따라서 방문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90일이상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오는게 바람직하다. 이때에  받아야 하는 비자가 B-2 방문비자다. 유학을 오려면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하고 동반가족들은 F-2

를 각각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H-1B이고 그 가족들은 H-4비자다.

특히 H-1B, L-1 등 미국에서 취업해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스폰서

고용주가 페티션으로 불리는 청원서부터 먼저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도착 부터는 i-94 흰색카드가 중요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미 이민관리들이

비자에서 규정된 체류신분에 따라 체류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서류는 흰색

카드로 되어 있는 I-94 입출국 카드가 된다. 이 흰색카드에 미 관리가 찍어준 게 체류신분을 표시

하게 되고 명시돼 있는 기간만큼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무비자 방문자들은 흰색이

아닌 녹색으로 된 I-94 W 카드를 이용하게 된다.

미국비자종류

다음은 미국정부가 현재 발급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를 정리한 것이다.

비자종류

여행목적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H1B
(청원서 필요)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H1C
(청원서 필요)

간호사

H2A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H2B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H3
(청원서 필요)

연수생 (의과나 정규학업과정 제외)

H4
(청원서 필요)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
(청원서 필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P2
(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P3
(청원서 필요)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P4
(청원서 필요)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
(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1
(청원서 필요)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R2
(청원서 필요)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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