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기각되면 19일부터 추방재판출두 요구받는다

 

I-485, I-539에 이어 I-360, I-730, I-914, I-918 등으로 확대

이민사기나 허위서류제출, 기각시 불법체류 시작하면 추방재판출두요구

 

미국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기각당하면 오는 19일 부터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에 착수하려던 새 이민정책이 범위를 확대해 19일부터 추방재판 출구요구서를

발부한다고 이민국이 밝혔다

 

미국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기각당했을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받는 새 이민정책이 오는 19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정책을 대상 범위를 확대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들 중에서 기각되는 경우NTA(Notice of Appear)라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이는 이민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시켜 확실하게 미국에서 추방시키 겠다는 새 이민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NTA라는 통지서로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하는 대상은 I-485(영주권신청서)와 I-539(비자

갱신신청서)에다가 I-360(특수이민 페티션),I-730(난민망명신청서), I-914(T비자 신청서),I-918(U 비자신청 서) 등이다

 

이민국은 이들 해당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서들 중에서 위조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기각되고 곧바로 불법체류로 떨어지는 경우에  NTA 이민법정 출두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첫째 이민또는 비자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이 포착돼 기각시키는 경우 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포착하면 기각 시키는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NTA를 보내고 반드시 미국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기각하는 즉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경우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싯점에나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은 적용되지 않고 마지막 3단계 인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자연장 또는 변경신청서(I-539) 등의 심사결과에 주로 해당된다

 

반면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민신청서의 기각과 NTA의 발부 없이 ICE (이민세관 집행국)로 회부해 수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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