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포기자 3년 연속 급증

 

지난해 4279명 포기 25% 증가, 올해 5000명 넘을 듯

해외 예금계좌 신고법, 세금문제로 대부분 포기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귀화시민권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3년 연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4300명이 시민권을 포기해 25%나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5000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취득했던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시민권 포기자들은 지난 2013년 3000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3415명으로 400여명, 14% 늘어났다.

 

이어 2015년에는 4279명이 시민권을 포기해 860 여명, 25%나 급증하며 3년 연속 급증세를 보였다.

 

이같은 급증세는 올해도 계속됐을 것으로 보여 시민권 포기자들이 5000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해에 4300명이 시민권을 포기한 지난해 통계는 2008년의 230명에 비해 근 20배나 급증한 것이다.

 

미국시민권 포기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2010년부터 시행된 FATCA라는 해외 예금 계좌 신고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패트카라는 법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예금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은행들이 미 당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해외에서 거액을 은행계좌에 갖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들은 IRS에 신고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시민권자들은 현재 800만명이나 한국 등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중 상당수가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세금문제에 큰곤혹을 치르다 끝내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귀화시민권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려면 한국등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두차례 인터뷰를 갖고 포기신청을 해야 한다.

 

첫번째 인터 뷰에선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임을 확인하면서 포기시에 생기는 결과들을 설명듣게 된다.

 

소정의 대기 기간을 가진후에 열리는 두번째 인터뷰에선 자발적인 시민권 포기인지를 확인하고 시민권 포기선서를 하게 된다.

 

미국영사는 미국국적상실증명서를 국무부에 제출해 승인받는 대로 국적포기자와 이민서비스국에 동시에 보냄으로써 시민권 포기절차를 마치게 된다.

 

미성년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시민권 포기를 해줄 수 없어 16세미만이면 사실상 어렵고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직접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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