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블체기록’

 

5대 기각사유로 미국비자 주로 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1. 2%로 위험수위

 

**비이민 비자 거부 사유별 현황(2014회계연도-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기각가능성포착 기각위기 극복 실제 기각
비자자격 미달 1,708,964 24,377 1,684,587
이민법 불일치

(이민국 승인후

영사기각시 사용)

689,379 633,539 55,840
1년이상 불법체류 19,506 2,096 17,410
허위서류제시 16,145 5,355 10,790
부도덕 범죄 7,804 3,394 4,425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사유들은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제출, 부도덕 범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시 3.8%에서 지난해에는 21.2%로 5배나 급등해 있다.

 

무비자를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적색경보가 커진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당하는 5대 사유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08년 비자면제국 지정시 3.8% 였는데 지난해에는 21.2%로 무려  5배이상 급등해 있는 상황이다.

 

한해 100만건이상 기각되고 있는 미국의 비이민 비자들은 대체로 5대 사유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대 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들은 비자신청 자격미달,이민법 조항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허위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기각현황을 보면 비자발급 자격 미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171만건이 포착돼 2만 4000건은 위기를 넘겼으나 168만 5000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69만건이 포착돼 63만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5만 9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신청에서 미이민국이 승인했으나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 많은 비자기각사유는 과거 1년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으로 1만 9000여건이 포착돼 2100건만 구제받고 1만 7500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는 허위서류제시때문으로 1만 6000건이 포착돼 5400건을 제외하고 1만 800건이 거부당했다.

 

5위는 부도덕한 타락 범죄로 꼽혔는데 7800건이 적발돼 3400건이 기각을 모면하고 4400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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