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된 첨단전공 OPT 취업기간 연장안 되살린다

 

오바마 행정부 재시행위한 규정개정 절차 착수

내년 2월 12일까지 완료하면 STEM OPT 17개월 추가 유지

 

연방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첨단 STEM 전공 유학생들의 OPT졸업후 취업기간 17개월 연장안을 되살리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긴급 조치가 시작됐다.

 

이에따라 가장 영향을 받는 내년 4월 1일 H-1B 접수기간 이전에는 STEM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기간이 29개월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후 취업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중 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STEM 전공 졸업생들의 29개월 취업허용 방안을 되살리려는 긴급조치에 착수 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세관집행국(ICE)는 지난 8월 중순 연방지법으로 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의 17개월 추가 OPT 허용안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 규정 개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ICE는 10월 2일자로 STEM OPT 연장안에 대해 1차 제안인 Proposed Rule을 만들어 승인권 을 갖고 있는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이 이를 승인하면 1차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 또는 60일, 길게는 90일간 중에서 하나의 기간을 정해 일반인들의 코멘트를 받는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의견수렴을 마친후에는 이를 다시 백악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최종안(Final Rule)을 다시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차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며 미리 정한 발효일에 맞춰 시행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연방지법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2월 12일까지 절차를 다시 밟도록 요구했 기 때문에 그 이전에 STEM OPT 17개월 추가 연장안을 다시 시행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13일 행정부가 STEM OPT 연장안을 지난 2008년에 의견수렴 등 규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며 내년 2월 12일까지 절차를 다시 완료 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2월 12일 이전에 STEM OPT 추가 연장안을 다시 완비해야만 내년 졸업생들 가운데 STEM 전공자들이 12개월로 단축되지 않고 29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게 된다.

 

OPT 취업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고  내년 4월 H-1B 비자에 당첨되지 못하면 유학졸업생들은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완료되면 그런 혼란과 피해를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ags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