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학금 처리방법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내부 장학금 학비내는데 적용해야 비과세, 일하고 받는 급료 과세

외부 장학금도 직접 수표받지 말고 학비대납해야 세금없어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콜라십, 장학금을 학비를 내는데 적용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비를 내기 위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노심초사 하면서 대학이나 외부의 장학금을 더 받으려고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이나 외부로 부터 받는 장학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가 판가름나게 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측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이 학비의 일부를 납부하는데 쓰일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비해 일하고 받는 급료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과세소득이 된다

외부 장학금은 수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Scholarship)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지원하는 경우 실제 돈을 받는게 아니라 학비 등 비용을 내는데 적용해주면 비과세 소득(Non-taxable income)으로 분류돼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는 대학측이 현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학비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학측으로 부터 실제로 현금을 받는 경우 당연히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분류돼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대학측으로 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는 워크 스터디와 같은 근로장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각종 프로 그램을 수행하고 급료(Stipend)로 지급받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대학측 급료를 받는 학생들은 다음해 세금보고를 할 때 어떤 종류로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를  파악해 얼마나 세금을 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급료에 대해 W-2(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 소셜 택스를 학교측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세금납부 부담이 반감된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 급료를 1099(자영업자 경비)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셜 택스를  전액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외부 장학금을 탈 경우 장학금 수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과세 소득여부가 갈릴 수 있어 사전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장학금을 받는 수혜 대학생이 장학금 수표를 직접 받아 자신의 은행에 입금하면 과세소득으로 분류 돼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장학금 지급기관에 부탁해 대학측에 학비나 기숙사비 등을 직접 납부해 주록 처리할 경우 대학생은  현금을 직접 받지 않은 것이 돼서 비과세 소득이 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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