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하면 여권 빼앗긴다

 

벌금 포함 5만달러이상 체납자 여권 취소

국세청 3월부터 국무부 통보, 여권 조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 미국여권을 빼앗기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IRS(연방국세청)와 국무부가 손잡고 3월부터 새로운 체납자 여권 박탈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제 고액의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여권을 기각또는 박탈당하는 조치를 당하게 됐다.

 

IRS(연방국세청)는 새로 발효된 FAST라는 법률에 따라 체납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자 들의 여권을 정지시키거나 기각하고 취소시키는 강력한 방안을 3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IRS는 3월 부터 심각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명단을 국무부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IRS로부터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는 국무부는 해당자의 여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체납자 명단에 들어 있는 납세자가 새로 여권을 신청하거나 연장을 요청하면 기각(Deny)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발급된 체납자의 여권은 일시 정지등으로 이용을 제한시키거나 가장 심각한 경우엔  취소 (Revoke)조치해 여권을 무효화시키게 된다.

 

IRS는 1차적으로 체납세금이 5만달러이상인 체납자들의 명단을 국무부에 보내 여권박탈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체납세금액이 5만달러이면 상당히 거액으로 보이지만 이는 엄청난 연체료와 벌금이 포함된것이어서 실제 체납한 원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고 따라서 여권을 박탈당할 체납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권박탈대상 체납자 리스트에 오르면 IRS와 국무부로부터  동시에 통보받게 된다.

 

체납자들은 통보받은 날로 부터 90일안에 우선 IRS와 접촉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기간중 IRS 실수일 때에는 이를 증명해 수정해야 하고 체납세금액이 맞으면 즉시 분할납부 협상을 벌여 합의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아예 통보를 받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IRS와 접촉해 분할납부 합의를 하면 여권 박탈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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